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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머니셜 2024. 3. 12. 21:32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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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내 미신청시 10% 감액되는 반기/정기 신청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지급되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기한 내 미신청시 10% 감액되니 바로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년총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년최대지원금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알아보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총소득( Ⓐ )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근로소득 총급여액 단독가구   :  Ⓐ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 3,800만원
    1)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2)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사업소득 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 총수입금액
    합계액

     

    신청서식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신청서식.zip
    0.20MB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방법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혹은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 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10% 감액) 기간은 ’24.6.1.∼11.30.입니다.

     

     

     

     

     


     

    3. 가구원 구성 정의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아래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직계존속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②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③ 70세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만 18세 미만 자녀일 것

     

    2) 홑벌이(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자녀장려금

     

    기한 내 미신청시 10% 감액되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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