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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청년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3일부터 청년월세지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미리 준비하셔서 현금 최대 12개월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관련사항의 핵심만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수정은 신청기간내에만 가능)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2개월분 신한은행 청년DREAM통장으로 입금 예정
-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이후
※ 자세한 일정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급일정은 변동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다음 3가지 항목 모두 만족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제외 대상자인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살펴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의 첨부파일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참여자로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요건 : 주소, 연령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1984. 01. 01. ~ 2005. 12. 31) 청년 1인가구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2. 주택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차임(월세)액으로 합니다.(관리비 제외)
3. 소득요건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거나 아래의 첨부파일을 사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4년 1월~3월의 평균액) 기준입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2️⃣ 신청 제외 대상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3.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
4.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서울시 ETAX에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확인하러 가기
5.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문의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8.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주택 |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9.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기의 내용으로 신청대상자로 확인되셨다면,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이의신청 등 신청방법을 바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