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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청년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3일부터 청년월세지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미리 준비하셔서 현금 최대 12개월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관련사항의 핵심만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수정은 신청기간내에만 가능)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2개월분 신한은행 청년DREAM통장으로 입금 예정
    •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이후

    ※ 자세한 일정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급일정은 변동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다음 3가지 항목 모두 만족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제외 대상자인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살펴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의 첨부파일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pdf
    0.48MB

     

    1️⃣ 신청기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참여자로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요건 : 주소, 연령

     

    서울시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1984. 01. 01. ~ 2005. 12. 31) 청년 1인가구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2. 주택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차임(월세)액으로 합니다.(관리비 제외)

     

     

     

     

     

     

     

     

    3. 소득요건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거나 아래의 첨부파일을 사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_건강보험료_소득판정기준표.pdf
    0.04MB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4년 1월~3월의 평균액) 기준입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확인하러 가기

     

    2️⃣ 신청 제외 대상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3.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

     

    👉한국감정원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확인하러 가기

     

    4.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서울시 ETAX에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확인하러 가기

     

    5.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세청 홈텍스에 차량시가표준액 확인하러 가기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문의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8.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9.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기의 내용으로 신청대상자로 확인되셨다면,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이의신청 등 신청방법바로 알아보세요.

     

    👉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하기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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